[교육학과]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예비교직사정 안내
- 작성자 이현수
- 작성일 2024-04-25
- 조회수 5133
[교육학과]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예비교직사정 안내
24년도 8월 졸업 예정이신 학생분들은 아래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5월 1일(수) 16시까지 과사무실로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24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수료 포함)
2. 제출서류
1) 개인별 이수현황(필수)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필수)
3)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필수) :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추후 마약류 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제출 후, 마약류 검사 진단서를 종강 전까지 반드시 제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외국 대학 교환 학점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해당자만)
5) 이수구분정정신청(해당자만)
*5월 1일(수)까지 제출할 서류*
1. 개인별 이수현황(필수)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학생 본인 확인 및 작성 필요사항>
1)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개인별이수현황 출력
* 오른쪽 상단에 자필 서명 필수
2)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에서 기준보다 미달인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됨.
3) 이수현황 중 미이수 과목으로 표기(*) 되어 공백인 부분은 추가이수해야 할 과목이므로 2024학년도 제1학기 현재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 해당부분에
학수번호/취득예정학기/학점/과목명을 수기로 기재.
※ 교원양성과목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하므로 계절수업, 추가학기, 학점교류 등을 통한 이수계획을 본인이 수립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 교육 봉사1,2: 7월 중 반영예정이므로 개별 학생의 이수(예정) 상황을 해당 과목 옆에 수기로 표기바람.
4)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 이수구분 해당 과목(영역)란에 수강중인 해당과목 수 만큼 '+과목 수'로 기재.
※ 국내․외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라 기준과목과 학수번호가 상이하여 이수현황에 표시가 안된 경우 대체과목을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위와 같이 표기하며, 이 경우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외국대학 교환학점인정서 등을 첨부
5)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과목이 '교육과정', '교육평가'로 분리됨에 따라 과목이 미이수 된 사항으로 표기된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인정되는 경우 과목을
'개인별이수현황'에 수기로 표기
학번기준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인정사항 | 비 고 | |
학점수 | 과목수 | |||||
2008학번 이전 | 이수 | 이수 | 이수 | 2 | 1 | ‘교육과정', ‘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이수 | 미이수 | 이수 | 2 | 1 | ‘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
이수 | 이수 | 미이수 | 2 | 1 | ‘교육과정'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
이수 | 미이수 | 미이수 | 2 | 1 |
| |
미이수 | 이수 | 이수 | 4 | 1 |
| |
미이수 | 이수 | 미이수 | 2 | 0 | 교육평가 추가이수 필요 | |
미이수 | 미이수 | 이수 | 2 | 0 | 교육과정 추가이수 필요 | |
2009학번 이후 | 이수 | 이수 | 이수 | 4 | 2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이수 | 미이수 | 이수 | 2 | 1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
이수 | 이수 | 미이수 | 2 | 1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
이수 | 미이수 | 미이수 | 2 | 1 | 기타 교직이론으로 인정 | |
미이수 | 이수 | 이수 | 4 | 2 |
| |
미이수 | 이수 | 미이수 | 2 | 1 |
| |
미이수 | 미이수 | 이수 | 2 | 1 |
|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인정되는 사항임.
6) 개인별이수현황 기준과 과목 이수현황을 재확인 후 *날인(사인)하여 학과사무실로 2024.05.01(수)까지 방문 제출(기한 엄수)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필수)
1) 신청방법: [샘물]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무시험검정 신청] 화면에서 신청(온라인 샘물시스템에서 신청, 출력 불필요)
2)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
4)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기 제출한 경우도 이번학기에 다시 제출하여야 함
5)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6) 성범죄 경력 조회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에 따라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 가능
3.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필수)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함.
2) 2023년 2월 무시험검정을 위해 해당 서류를 기 제출한 자는 금번 제출 불필요(유효기간 18개월) → 기 제출자의 경우 학과에서 기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교직사정 시 제출 필요
3)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학과로 제출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는 원본으로 학과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사본 불가)
4) 진단서 제출을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함
5) 검진방법, 검진기관, 검진비용 등 상세내용은 [붙임참조]
4. 외국 대학 교환 학점 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해당자만)
- 학점교류 신청서, 외국/타 대학 강의계획서, 성적증명서,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기본이수 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 교직이수과목을 학점교류 또는 교환학점으로 이수하는 경우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교환학점인정서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학과에 보관하고,
1부는 교직지원센터로 제출
5. 이수구분정정신청(해당자만)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 분 | 세부사항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21학번 이후 | ||
전공 교과 영역 | 학점 |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
세부기준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
교과 교육 영역 (필수 이수) | 소속 전공별 이수 | ○○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및논술 등 3개 교과목 ※ 전공교과 이수로 인정(전공이수 학점에 포함) | ||||
문헌정보학전공은 제외 | ||||||
교직 교과 영역 | 사범계 | 23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5학점(8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 23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7학점(4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 |||
비사범계 | 22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 22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 ||||
성적 기준 | 사범계 | 총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 전공: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100점 이상 | |||
비사범계 |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재학기간 중 1회 적격 판정 | 재학기간 중 2회 적격 판정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실습이수 횟수 2회 이상 | |||||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여부 | ▶2021.06.23. 이후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을 학과에 제출 | |||||
성범죄경력 확인 | ▶2021.06.23. 이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단,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 | |||||
성인지 교육 | 사범계 | 성인지교육 의무 없음 | 성인지교육 2회이상 | 성인지교육 4회이상 | ||
비사범계 교직과정 | 성인지교육 2회이상 |
※ 졸업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적용 학번기준: 본인 입학년도 기준
※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과목, 교직교과목은 우리대학에서 이수함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타대학에서 학점교류로 이수 시 반드시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과목은 ‘전공’으로, 교직교과목은 ‘교직’으로 이수하여야 함(학점교류 신청 시 강의계획서 첨부)
※ 해외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하는 경우 교직과목은 대체인정이 불가하며, 기본이수과목은 과목명 번역 시 동일하여야 함(교환학생 학점인정서 제출 시 해당과목 Syllabus 첨부)
※ 교육학과의 경우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은 교직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2011~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 14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 + 14학점을 추가 이수)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 12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 + 12학점을 추가 이수)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전공 50학점에는 타전공 인정 교과목(과목별 기본이수구분 인정교과목)은 포함되지 않으니 반드시 교직이수 학과의 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함.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전공 50학점에는 타전공 인정 교과목으로 이수한 전공과목은 불인정하오니 반드시 교직이수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함. (변경예정)
※ 기본이수영역 지정교과목 현황(학과별, 학번별 상이)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참조 바람.
- 교원자격무시험검정관련 양식.hwp
-
Flexer Server [붙임 2]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교원양성과정이수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안내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무시험검정을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지정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2. 제출기간: 2024. 05. 07. (화)
3.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나. 개인별이수현황
다.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4. 제 출 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소속 학과사무실
※ 다전공자는 주전공과 다전공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사무실에서 수합 후 교직지원센터 제출
5. 출원자격 표시방법
학 과(전 공)
출 원 자 격
비 고
국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영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교육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
수학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
불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프랑스어)
일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본어)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사(2급)
식품영양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조리)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6.2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출원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출원자격
자격요건
출신학교명
상명대학(교)
대학원
*** 과(전공)
[ ] 졸업
[ ] 수료
연수명
-
경력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출원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수료
없 음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나. 간호사면허증사본(보건교사로 한정합니다)
다. 영양사면허증사본(영양교사로 한정합니다)
라. 국가기술자격증사본(해당 교과로 한정합니다)
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나.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인 간호사면허증사본, 영양사면허증사본, 국가기술자격증사본에 대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3]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학과: 표시과목:
연번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분야)
본교지정
교과목명
일치근거
※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1
2
3
4
5
6
7
8
작성자 학 과 장 성명 (인)
확인자 학 장 성명 (인)
<+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첨부바람.>
[붙임 4]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대상자
소속
학번
성명
이수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일치증명 교직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일치근거(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 ※ 증빙자료 첨부
20 . . .
이수과목 담당교수 확인 (인)
교직과목운영 교육학과 학과장 확인 (인)
사범대학장 확인 (인)
<+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첨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