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 휴학시 주의사항
- 작성자 정정규
- 작성일 2023-03-06
- 조회수 69353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3-03-06 ~ 2023-04-05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고 대학교에 신.편입한 남학생은 입영/소집이 연기가 됩니다.
매년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서는 3월. 9월에 지역 지방병무청장에게 신.편입한 남학생 학적을 보고합니다.
병무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재학생 입영/소집연기를 하게됩니다.
*관련근거 : 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시행령 제125조 재학생 입영 등 연기
그리하여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군휴학을 하신 남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입영/소집 희망일을 지역병무청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원하는 기간에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월. 9월에 학교에서 통보하는 학적을 보고 병무청에서 입영/소집통지서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계획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비군대대로 문의(방문/전화 : 5392/5402)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안내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