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작성자 국어교육과
- 작성일 2024-04-26
- 조회수 1557
구 분 | 세부사항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21학번 이후 | ||
전공 교과 영역 | 학점 |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
세부기준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
교과 교육 영역 (필수 이수) | 소속 전공별 이수 | ○○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및논술 등 3개 교과목 ※ 전공교과 이수로 인정(전공이수 학점에 포함) | ||||
문헌정보학전공은 제외 | ||||||
교직 교과 영역 | 사범계 | 23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5학점(8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 23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7학점(4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 |||
비사범계 | 22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 22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 ||||
성적 기준 | 사범계 | 총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 전공: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100점 이상 | |||
비사범계 |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재학기간 중 1회 적격 판정 | 재학기간 중 2회 적격 판정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실습이수 횟수 2회 이상 | |||||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여부 | ▶2021.06.23. 이후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을 학과에 제출 | |||||
성범죄경력 확인 | ▶2021.06.23. 이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단,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 | |||||
성인지 교육 | 사범계 | 성인지교육 의무 없음 | 성인지교육 2회이상 | 성인지교육 4회이상 | ||
비사범계 교직과정 | 성인지교육 2회이상 |
※ 졸업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적용 학번기준: 본인 입학년도 기준
※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과목, 교직교과목은 우리대학에서 이수함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타대학에서 학점교류로 이수 시 반드시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과목은 ‘전공’으로, 교직교과목은 ‘교직’으로 이수하여야 함(학점교류 신청 시 강의계획서 첨부)
※ 해외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하는 경우 교직과목은 대체인정이 불가하며, 기본이수과목은 과목명 번역 시 동일하여야 함(교환학생 학점인정서 제출 시 해당과목 Syllabus 첨부)
※ 교육학과의 경우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은 교직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2011~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 14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 + 14학점을 추가 이수)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 12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 + 12학점을 추가 이수)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전공 50학점에는 타전공 인정 교과목(과목별 기본이수구분 인정교과목)은 포함되지 않으니 반드시 교직이수 학과의 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함.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전공 50학점에는 타전공 인정 교과목으로 이수한 전공과목은 불인정하오니 반드시 교직이수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함. (변경예정)
※ 기본이수영역 지정교과목 현황(학과별, 학번별 상이)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참조 바람.